[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과 세금 보고
이전에는 부동산이 주요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소액으로도 직접 투자가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보고 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라고 한다.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Realized)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Unrealized Gain)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다. 1년 미만 보유 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0~20%)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으로 인정받아 보통은 15%로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는 것이 좋다.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달러(독신 또는 부부 공동 보고시)의 손실만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달러의 손실만 공제받고 나머지 7000달러의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Wash Sale)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즉,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는 것인데, 유사한 증권에는 EFT 혹은 펀드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Dividend)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하는데,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적격 배당금(Qualified Dividend)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비적격 배당금(Non-Qualified Dividend)으로 구분된다. 적격 배당금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세율(0, 15, 20%)이 적용되며 비적격 배당금은 단기 양도소득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 (10~37%)로 과세한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양쪽에 세무 양식(Form 1099-B)을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이 양식을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이 양식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식 세금 비적격 배당금 납세자 세금보고서 주식 총판매금액